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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맹점 사장님들이 너무 저희 지침도 안따르고, 또 매출도 부진해서 계약을 지속하느니 그냥 해지하는게 나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맹점주와 계약해지하려면 법적 요건이 까다롭던데 프랜차이즈법상으로 뭘 주의해야하나요?
프랜차이즈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상 본사, 즉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위반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까지 고지해야 하는데요.
모든 계약 위반 사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예시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을 시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아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맹본부 즉 본사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세하게 프랜차이즈법상 가맹계약 해지의 요건을 알고 싶다면 관련 법리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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