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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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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처벌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최대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같은 범죄들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아청법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처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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