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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직장내따돌림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32,396

안녕하세요. 직장내갑질 피해자입니다. 상사가 이유 없이 보고서 반려하고 뒷담화에 이간질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데요. 상사의 지속적인 직장내따돌림, 직장갑질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 수위랑 요건 알려주시겠어요? 자세한 증거수집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신고해서 복수하고 싶네요.

직장내따돌림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추행

사내괴롭힘

사내성희롱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내따돌림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해당되며,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따돌림, 조롱, 차별, 부당한 업무지시, 정보 차단,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은 모두 직장갑질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대화내용 녹음하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지만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②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사실확인서, 진술서, 증언을 제공할 수 있다면, 괴롭힘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록 보관하기
→ 모바일 상에서 이뤄진 괴롭힘의 경우, 대화의 앞뒤 맥락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직장내따돌림을 당했다면 신속히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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