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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가 아니라 단순히 소지한것이 적발되어도 처벌받나요? 마약소지죄 처벌형량, 그리고 마약을 판매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약 종류도 많고 혐의마다 마약처벌 형량이 다르니 조금 헷갈리네요...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마약
마약소지죄
관련 문의 답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약소지죄 처벌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졸피뎀, 에티졸람 등 다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마약소지죄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마약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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