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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혼자 사용하려고 한건데 큰 처벌을 받게될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네요.. 대마초 재배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대마초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마초변호사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마초변호사입니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가공하여 만든 마약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마재배인데요. 대마재배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초재배로 적발되었다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마약 관련 사건은 적발 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처벌 형량을 낮춰야하는데요.
신속히 대마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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