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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CONTENTS
  • 1. 친생자부존재 | 정의
    • - 친생자부존재 | 필요성
    • - 친생자부존재 | 입증자료
  • 2. 친생자부존재 | 주요 업무분야
  • 3. 친생자부존재 | 조력의 필요성
    • - 친생자부존재 | 대륜의 강점

1. 친생자부존재 | 정의

친생자부존재는 친자확인 소송의 한 종류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과거 잘못된 친생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이며, 판결에 따라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 등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증과 그 소명 자료를 각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 부존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력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소송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 | 필요성

친생자부존재 소송은 과거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친자 관계를 부정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속권 분쟁, 법적 책임 회피, 또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소송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후속적인 법적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생자부존재 | 입증자료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친생자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생자 부존재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증거에 의해 친생자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검토는 가사변호사와 협의하여 개인 사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친생자부존재 | 주요 업무분야

친생자부존재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경위 파악 후 전략 수립

입증자료 수집 및 상대방 소재지 확인

소송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응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해석 및 검토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 신청

유전자 검사 기관에 검사 신청 대행

🔗
친생부인의소 및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 자문

🔗
양육비, 이혼, 상간자 등 파생 소송 동반 진행 및 방어

주변인 진술 확보 및 사실확인서 작성

3. 친생자부존재 | 조력의 필요성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 후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를 인지하고 친자임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친생 부인의 소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 입증 자료가 확실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생자부존재 관련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가사변호사추천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친생자부존재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송 준비단계부터 재판 진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규모에 따라, 소속 세무사, 회계사 등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생자부존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시는 길을 통해 가까운 사무소를 확인하여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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