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T. 070-5117-2950

    이성철변호사님

    이성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201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