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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성매매범죄
업무분야
성매매범죄에서 성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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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영
책임변호사
행정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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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변호사
가사/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박정구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2387
박세홍
성범죄/재산범죄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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