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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고소,징역 몇년인가요

조회수 27,180 | 2024-02-13

썸타던 여자애랑 최근에 차에서 스킨십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미련이 남았던 전여친한테 연락이 왔고 그여자애한테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거든요얼마뒤에 썸녀엿던 애가 제가 전여친이랑 다시 사귀는걸 들었는지 자길 갖고 논거냐고 강제추행고소 할거라고 하더라고요...당연히 신고하면 억울한데 혹시나 진짜..만약에 벌 받게 되면 강제추행징역 얼마나 받게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A
강제추행은 협박 혹은 폭력 등을 동원하여 허락받지 않은 스킨십을 저질렀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질문자님이 강제추행고소 혐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강제추행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일관적인 진술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해 무고함을 관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고,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 과정 또한 혼자 준비하여 진술하려 한다면 시작부터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 선임하여 나의 상황이 강제추행에 성립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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