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Expert
조회수 99,774 | 2024-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청법변호사 입니다.
아청법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아청법나이에 해당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일반 형법에서 규정해두고 있는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 아청법기준을 두고 있어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었다고 하면 아청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질문자님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신속히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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