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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독자개발한 IT기술이 있어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법무에 있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보니 스타트업법률자문을 받아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도 받고 관련 지원사업들도 챙기는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타트업법률자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벤처기업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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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뜻하는데요.
벤처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유형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만약 이 분류에 따라 벤처기업이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후에는 기업법무적으로 기술성 심사와 사업성 심사 등 유형에 따른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이후의 효과적인 기업운영에도 스타트업법률자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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