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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형외과 개원 후 홍보 때문에 외부 업체에 광고를 좀 맡겼는데, 문제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걸렸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광고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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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따르면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초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과 즉시 삭제 조치, 증거 수집, 쟁점 파악 등의 법률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법에 관한 법률 지식과 대응 경험이 풍부한 약사자격 보유 변호사 및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심사관 경력을 지닌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문변호사를 배정해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허위 또는 과대 의료광고 해당 여부 자문 등 업무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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