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을 말합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부터 획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취득은 대여금반환, 투자금반환, 계약금반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결정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내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민사채권과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 민사채권 : 대여금, 차용금, 임금 및 퇴직금, 보증금, 미수금, 부동산 매매대금 등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등
채권추심 성공률은 선택한 방법, 상대방의 상황, 시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채권 추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