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노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상여금, 성과급, 해외파견근로자 특별수당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한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을 지시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작업내역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리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판결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4)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5) 확정된 지급명령
(6)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7)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