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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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조정”이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 절차

이혼조정 이혼조정신청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불참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조정 거친 뒤 소송 가능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