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해 통로개설 및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액은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220조에 따르면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분할과 일부양도로 인해 발생한 맹지는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판결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으면 통행로 소유주는 맹지 소유주의 통행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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