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란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16조에 의거해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은 ①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혼인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