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로,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보험금 및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보험설계자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소송, 보증보험금 청구소송, 보험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소송, 고지의무 분쟁 등 보험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소송과 분쟁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소송입니다.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발생이 보험사고이고,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보험사고에 해당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 보험회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보험회사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위적(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이 유효일 때를 가정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2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자체가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과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또는 보험대리점)가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부실계약으로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또는 보험대리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환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그 뒤로 다시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환수금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들은 보험사고 발생 후 소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험 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또한, 보험 분쟁과 관련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전문성 향상에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