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제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3분의 1을 보장받았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동일하게 3분의 1을 보장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때 법적 절차와 주장하고 싶은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200인의 전문적인 상속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