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분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혼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간통이 둘 사이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했다면, 부정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직장 생활로 인해 주말부부로 사는 것은 부부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이나 사회적 명예를 훼손 당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계존속(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폭력이나 모욕을 당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실종 상태에 있거나,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고 주변인들을 통해서도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경우 배우자 일방이 부당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만 판사가 이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문제가 발생하여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거나,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