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되면 중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3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윤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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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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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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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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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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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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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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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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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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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5조 제2항, 제3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5조 제1항, 제3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양형인자는,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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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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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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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범행 후 구호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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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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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기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