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는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상속을 포기하고 싶거나,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고인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면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