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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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간통

“불륜”이란 결혼 상대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한 남편(또는 아내)과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은 이행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핵심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 측에서 외도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으로 오인하여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감정이 앞선 나머지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공적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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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설치, 흥신소 이용 등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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