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즉,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경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 △계약 초기 시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토지매입 또는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들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택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순순히 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계약금 반환이 쉽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수가 적을수록 남아있는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구조이므로, 계약금을 하루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합가입계약서 상에는 ‘일반 해지 시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및 납부금 전액을 반환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