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이란 건물을 짓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보통 설계나 시공, 공사의 감리 등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하자 목록’이 작성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는 것 혹은 하자가 없는 것이 증거상 인정되는가는 법원에 의해 판단됩니다.
건축 분쟁의 최종 해결책은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건설소송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으므로 시공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는데도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주문주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함
- 공사 중 주문주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시공업자가 주문주에게 완성된 부분의 도급대금을 청구함
건설비용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이내에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일조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설 분쟁이나 건설소송은 조기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도면, 계약서 등 각 문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예측을 한 후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되더라도 문제의 요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걱정되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