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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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

“폭행과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및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지만, 폭행은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강제로 키스하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폭행죄 성립 시 상해죄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겼다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를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중은 인원 수에 제한이 없고 위력을 보일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흉기는 물론이거니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휴대한다’는 몸에 지닌다는 뜻이며, 그 휴대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폭행범죄)

- 일반폭행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1/2 가중

•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 1/2 가중

•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치상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존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보복목적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운전자 폭행치상

• 운전자 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운전자 폭행치사

• 운전자 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누범ㆍ특수폭행

•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 1/2 가중

•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 누범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누범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보복목적 폭행

• 보복목적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일반폭행, 누범ㆍ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 경미한 상해(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누범ㆍ특수폭행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일반폭행)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일반폭행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누범ㆍ특수폭행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일반적인 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1/2 가중

•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 1/2 가중

- 중상해

•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 1/2 가중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보복목적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일반상해, 보복목적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특수상해ㆍ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일반상해, 보복목적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목적 상해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 1/2 가중

-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 1/2 가중

•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누범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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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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