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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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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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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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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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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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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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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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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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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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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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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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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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
∙ 비난 동기
|
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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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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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소극 가담
|
∙ 비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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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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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합니다.
▲ 은폐 시도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