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때때로 혼동될 수 있지만 다른 범죄입니다. 우선, 횡령죄는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라고 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만, 배임죄의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는 불필요합니다.
배임죄는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목적으로도 성립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목적으로도 성립합니다. 즉, 자신이 재산을 받고 싶다는 의도가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횡령죄는 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령죄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만, 배임은 그러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넘어 고급 물품을 구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 등에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횡령죄보다 넓은 범위에서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위반
•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1.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 원 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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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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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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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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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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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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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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