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단,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 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 별로 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