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국민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가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교통사고 사건 해결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