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 제외)
-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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