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정비용 기계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정비라는 업무 자체가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상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시간의 잔업이 계속되어 과로사한 케이스 등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병에 걸린 것으로 그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작업이나 업무를 원인으로 해 상해를 입은 사고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속합니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래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자문 및 컨설팅, 중대재해 사고 대응, 행정처분, 소송 등 사전 예방부터 사후 조력까지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합의 및 고소 대리, 손해배상청구 등을 조력합니다. 금전적 보상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중대재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