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임금의 결정·계산·지금 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서면으로 미기재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미기재할 시에는 최대 1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산후 1년 내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고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강제근로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간착취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설업 임금 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건설업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건설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노동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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