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이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근로자 기타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판정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자와 신청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제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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