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범죄”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마약을 소지, 사용, 판매, 제조, 재배 또는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약물은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시키고,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등 매우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이 확산되면 어린아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로 인해 판단력을 잃은 사람들은 살인, 상해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마약 범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합니다.

  • -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합니다.

  •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세토르핀,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35개)

  • - 마. 가부터 라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세틸메타돌, 펜타닐, 히드록시페티딘, 메타돈, 모르페리딘 등 104개)

  • - 바. 가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한외마약)은 제외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 마약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마약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용없이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소지 또는 사용 혐의로 체포된 경우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