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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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 가. 의료용 불사용, 안전성 결여,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 물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LSD-25),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등 119개)

- 나.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 물질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틸레타민, 엠디엠에이(MDMA·엑스터시) 등 44개)

- 다.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 물질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티아미랄,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61개)

- 라. 의료용 사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함유 물질 (졸피뎀, 디아제팜, 펜터민, 프로포폴, 로카세린, 지에이치비(GHB) 등 76개)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시 처벌

- 향정 가.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1년 이상 징역

•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 나.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매매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 다.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매매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 제조 : 1년 이상의 징역

- 향정 라.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매매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 제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MDMA·엑스터시), 졸피뎀, LSD 등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특히, LSD 등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항목 및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처벌 규정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범죄는 의외로 우리 주변 가까이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 또는 관심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우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집을 수색하는 단계, 체포 전 단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단계 및 기소 후 단계와 같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