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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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 및 알선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하는 등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 매매에 관여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 투약은 대부분 본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지만, 매매는 마약 유통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환각물질
• 판매ㆍ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수수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향정 나.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1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ㆍ제공ㆍ흡연ㆍ섭취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 마약, 향정 가.목 등
▷ 마약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범죄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합니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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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 중 마약알선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알선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