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란 납세자가 세금 관련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청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금 관련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중복 제기가 불가능하기에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과가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그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의 세금 확정 전 납세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조세불복 청구를 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조세불복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