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다른 이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폐지됐던 신탁업법이 다시 독자적인 법률로 분리제정이 논의됨에 따라 신탁이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신탁한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재산신탁·종합재산신탁으로 구분됩니다.
- 금전신탁
금전으로 신탁하고 수탁자의 운용 후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종합재산신탁
하나의 신탁 계약에 의하여 금전 뿐만 아니라 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 두 가지 이상의 자산을 수탁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처분 운용해주는 신탁
- 재산신탁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수탁하고 운용해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으로, 운용대상에 따라 유가증권 신탁, 금전채권 신탁,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등으로 분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금융센터는 새로운 경제환경과 자본시장에 발 맞추어 부동산·금전·도산·동산·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계약 작성·신탁자금 관리·자산 관리·자산 처리 등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