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외환·예금·채권·주식 등)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파생금융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시행 이후 다양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선물과 옵션은 장내파생상품이라 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은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구분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발행주체 | 증권사 | 은행 및 해외 IB |
상품 | 선물, 옵션 | 선도, 스왑 |
거래 | 거래소를 통한 표준화된 상품거래 |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특화된 거래 |
주요 참여자 | 개인, 기관 | 대형 금융회사 및 법인 |
기타 | 증거금, 일일정산제도 |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제한 |
- 파생상품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자문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제재·분쟁에 대한 자문
- 파생상품 구조화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금융전문센터는 파생상품 거래 중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 조사·자문, 거래 전후 계약서 작성, 파생상품 거래 전략 수립, 관련 법령·정책·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의 전망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