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분쟁”이란 시설자금 대출, 지급보증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여신거래 간에 발생하며, 국내외 기업의 외부 차입 관련한 분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증서대출 : 증서대출은 대출시 차주로부터 어음 대신 차용금증서를 징수하는 대출 형식
- 어음대출 : 은행이 차주에게 차용증서 대신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
- 어음할인 : 은행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도모
- 당좌대출 :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한 후 예금액 이상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 대출효과를 얻는 금융거래
- 지급보증 :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
- 유가증권 대여 : 유가증권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와 유가증권 대여자 간의 대차거래를 계좌대체방식으로 중개하는 업무
계약서 작성·계약조건 협상 등 여신거래 중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각종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 여신거래구조에 관한 자문 및 이슈 검토
-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 자문 및 지원 업무
- 정부 인허가, 신고 수행
- 거래 관련 종합적인 법률검토 및 자문용역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