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병역법 위반 시 병역 의무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여 법령과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망·신체손상 등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 입영의 기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3년 이하의 징역
-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함께 부과)
-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함께 부과)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처분이 일치하지 않고, 참고자료 등 제출에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받은 후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