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 말합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질병 포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질병 포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그 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밝힐 수 있는 자료 및 추가적인 증거 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