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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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소청

“인사소청”이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하는 것입니다.

군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인사소청은 인사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내용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처분의 부당성,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보직해임처분(취소소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 불가,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하기 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취하는 사전적 인사조치입니다.


- 보직해임처분 의결된 경우

보직해임 처분은 진급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하며,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치 않는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역처분(취소소송)

군인사법 상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

-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소위의 경우 한 번)

-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직무수행 포기자, 도덕적결함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전역처분의 결정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서면경고(취소소송)

서면경고는 징계권자 징계 건이 경미하여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군인(장교, 부사관)이 서면경고를 받을 경우 성과상여금의 10%가 감면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