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란 이치에 어긋난단 뜻으로, 군대에서는 폭언, 폭행, 추행, 모욕, 가혹행위 등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영부조리는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 상 당사자가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병영부조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확보 및 대응안 수립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군경찰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 신변보호 필요 시 조치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국가배상청구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병영부조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