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면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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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면허대여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면허증 대여 등이 적발된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시 처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면허대여 시 처벌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의료법 제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대여받거나, 의사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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