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환자 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특정 요소로써, 환자는 의료기관,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고의 과실 여부를 원고인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의료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이 바로 의료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 그리고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의사 혹은 병원 측이 행한 의료행위 과정 중에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 형사소송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에게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행정소송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말하며, 그 처분에는 영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면허 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소송은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대응하면 그만큼 다양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의료사고 사건에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의료과실의 피해자이고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노동적·정신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증거수집 및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