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할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또는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알고 조언드릴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즉, 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확인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산부, 임산부의 가족 및 그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체포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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