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 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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