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기관 측 직원의 과실로 생긴 악결과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이지만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환자가 사망하는(또는 후유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의료기관 측의 주의 의무 위반(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기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학적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의의 협조를 얻어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은 환자 개인이 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서는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